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의 의의
고동주택관리라 함은 공동주택의 가치를 유지·보전하고 공동주택의 유용성을 국대화하기 위한 웅용활동을 말한다.공동주택의 관리도 부동산의 관리와 같이 협의로는 기술관리만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법률(행정)관리·경제(경영)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동주택관리는 광의의 복합적 의미의 관리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제도의 필요성
부동산으로서의 주택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일반적인 원인으로서가.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
나. 공동주거형태로의 변화
다. 건축기술의 발달
라. 공동주택의 건설·공급이 대량화·대규모화
마. 수요 및 선호도가 증가
공동주택의 주택법령 적용범위
부동산으로서의 주택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일반적인 원인으로서원칙 |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 사업주체관리나 자치관리의 경우를 제외한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의무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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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시행령의 규정 중에는 다음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된다. |
- 1). 주택법시행령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 2). 주택법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 3).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3항(관리주체의 동의)
- 4). 주택법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 5). 주택법시행령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 6). 주택법시행령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7). 주택법시행령 제62조(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
- 8). 주택법시행령 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
- 9). 주택법시행령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장점
가. 관리의 효율화나. 안전사고의 미연 방지
다. 내구연한의 연장
라. 효율적 난방 및 연료비의 절감
공동주택관리계획
관리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하여 관리인원을 적재적소에 파견하여 관리인원 모두가 토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관리비를 최대한 절감회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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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아파트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매월 당사의 안전점검표에 의하여 전문 기술진에 의한 적절한 점검 및 기술지원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자보수
아파트 하자에 관하여는 당사 기술진의 아파트 하자처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으로 철저히 검증 처리상기 업무를 통하여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을 통한 안전하면서도 최대한 관리비를 절감하고 입주민이 서로서로 화합하며, 아파트의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주)우봉라이프는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주택관리 전문기업이 되겠습니다.